□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기설비의 점검항목을 표준화(안 제3조 제3항~제4항 및 별지서식 제9호~제15호 신설)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 시 별지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ㅇ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