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정보공개법 개정사항 반영 및 노후규정 정비 및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변경
□ 노후규정 정비 및 개선 ㅇ 폐지된 훈령을 인용하고 있는 문구 삭제 ㅇ 사전적공개자료 목록인 ‘별표1’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인 ‘별표2’를 삭제하고,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 ㅇ 지침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이 아닌 기준일로부터 매3년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