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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개정고시
등록 2021/12/24 (금)
파일 [붙임1]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전문(제2021-222호).hwp
[붙임2] ★개정사유 및 신구 대조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2

산업융합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12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