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개정 이유
ㅇ 비위 예방을 위해 이전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일부용어를 법률상 용어로 변경
ㅇ「청탁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0호 2018.1.17.시행)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이전 직무관련 금품등의 수수행위 금지 (제28조 신설)
ㅇ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무 변경 후 6개월까지 이전 직무와 관련해 제14조(금품등의 수수금지)제2항을 적용
나. ‘가상통화’ 를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인 ‘가상자산’으로 변경 (제12조 및 제9호서식 개정)
다. 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별 구분 폐지 (별표2 개정)
ㅇ 직급별 차등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