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울산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함('22.1.1~'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