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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4호
등록 2021/12/28 (화)
파일 220101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2021-104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