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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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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7호 |
등록 |
2021/12/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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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1-11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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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함('22.1.1.~'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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