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5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