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22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유해물질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부합화 2. 주요 내용 ?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의 시험방법 변경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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