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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21/12/30 (목)
파일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문.hwp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7(2021. 12.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 16, 24, 66, 68, 69,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12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

중대형 오프로드 타이어 예외기준 신설 (3조제1항제5)

중대형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최저효율 완화기준 신설 (별표2, 3)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국제표준 변화를 반영하여 각인문구 및 범위 변경 (3조제1항제3)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세부절차 마련 (8조의2)

.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자동차제작자의 신차용 수입 타이어 신고시 제출하는 성적서에 자동차제작자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삭제 (10조제1)

사후관리 추가측정시 결과값 산정기준 개선 (14조제5)

타이어제조자의 실적 제출기한 연장 허용근거 마련 (20조제1)

상관성시험 방법 중 타이어 선정관련 불필요한 조건 삭제 (별표6)

. 기타 미비점 보완

시험기관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추가 (6조제2)

자체측정 승인심사에 시험기관 인력 활용 근거 마련 (8조제2)

시험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9조제1)

효율등급 표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측정결과와 하향신고간 등급차이를 1개 등급 이내로 명시 (10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