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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2021-113
등록 2021/12/30 (목)
파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제2021-113호).hwp
내용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