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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31호 |
등록 |
2021/12/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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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관련 고시(제2021-1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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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31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노동위원회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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