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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34호
등록 2021/12/31 (금)
파일 1.2021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1.12.31).hwp
2.지정누계(2021.12.31).xlsx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hwp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hwp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hwp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붙임1”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붙임1”과 같이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1. 2021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1. 12. 31일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1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

     2. 지정누계(2021.12.31. 현재)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2016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법인 인정기간(6)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 신청절차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전체메뉴 국민참여 주요질문모음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