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붙임1”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붙임1”과 같이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 “붙임 1”(1. 2021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1. 12. 31일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1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 2. 지정누계(2021.12.31. 현재)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 2016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법인 인정기간(6년)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익법인 신청절차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전체메뉴 → 국민참여 → 주요질문모음 →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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