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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등록 2021/12/31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27호(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pdf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7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사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현황 및 가격동향 관련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2. 주요 내용

? 현행 ‘21.12.31일 유효기간을 ’221.31일까지로 연장

 

3. 부 칙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1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