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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등록 2021/12/31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28호)2022년_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 이자율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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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