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2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