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⑤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 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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