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