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시행 2022.1.1일)의 운용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