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부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 개정)> 시행
ㅇ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
ㅇ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를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
☞ 현행 고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명칭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으로 변경하고, 신설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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