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고시 제2022 - 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에 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조달청장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
1.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사항 ○ 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유도를 위해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조달요청 시 차등하여 조달수수료 감경 ⇒ 2022년 1분기(1월,2월,3월)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10% 감경 ⇒ 2022년 2분기(4월,5월,6월) 조달요청 시 수수료의 5% 감경 ○ 사업대상 : 내자총액 계약 및 단가 납품요구, 공사계약, 기술 용역 계약 ○ 적용기간 : 2022.1.21. 이후 조달요청한 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하는 다음 건 - 내자총액, 공사, 기술용역 : 2022. 6.30. 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에 한함) - 단가 : 2022. 6.30. 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 건 2. 감경률 상한 ○ 다른 감경을 같이 적용 받을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3. 유효기간 ○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는 2022년 6월 30일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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