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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호
등록 2022/01/13 (목)
파일 2201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022-11호).hwp
내용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 중 직무훈련의 지원범위 확대, 인터넷원격훈련 최소훈련시간 단축,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