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호 |
등록 |
2022/01/13
(목)
|
파일 |
2201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022-11호).hwp
|
|
|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 중 직무훈련의 지원범위 확대, 인터넷원격훈련 최소훈련시간 단축,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