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제2차관 신설 및 에너지 부문 조직개편, 통상국내정책관의 폐지, 산업부문 사무 조정 등에 따른 업무내용 변동 및 기타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