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4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