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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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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
등록 |
2022/0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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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_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산단공 동남권본부 제1아파트형공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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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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