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