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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등록 2022/01/28 (금)
파일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1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