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익법인 지정방식 보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고시번호 제 6호
등록 2022/02/15 (화)
파일 공익법인 지정방식 보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6호).hwp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4(대통령령 제32418, 2022215일 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신청 및 추천절차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