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등록 2022/02/17 (목)
파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hwp
내용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인용 법령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 개정대상훈령
 1)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2)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4)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 시행일 : 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