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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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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
등록 |
2022/02/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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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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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인용 법령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 개정대상훈령
1)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2)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4)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 시행일 : 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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