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8개 고용노동부예규 일괄개정예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인용 법령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 개정대상예규
1)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2)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3)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4)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5)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6)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7)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
8)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 시행일 : 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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