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ㅇ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인용 법령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
□ 개정대상고시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2)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5)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7)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8)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ㆍ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9)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10)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11) 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1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1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1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15)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16)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18)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19)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 시행일 : 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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