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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등록 2022/02/18 (금)
파일 수소충전소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5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