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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등록 2022/02/28 (월)
파일 20220228_첨단기술및제품 개정 전문.hwp
내용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36호


산업발전법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2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