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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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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
등록 |
2022/02/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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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20228_첨단기술및제품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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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36호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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