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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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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 |
등록 |
2022/03/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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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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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3호(2022.3.8.)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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