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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