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52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3.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