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24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246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ㅇ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안) 수립 : ‘21.6월 ㅇ 17개 중앙행정기관 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11부?1처?5청) : ‘21.9~11월 ㅇ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 ‘22.1.20. ㅇ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22.1.26.~2.11.
3. 주요내용 ① 전자정부 표준 - 전자정부 표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품질향상 등 ② 국가기록관리 표준 - 기록관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지원형 표준 개발?정비 등 ③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표준 - 데이터 융·복합 촉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범정부 표준 발굴?확산 - 민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등 4.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 「행정안전부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ㅇ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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