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22.3.31. 종료예정인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22.12.31.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