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22.3.31. 종료예정인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22.12.31.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