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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1호
등록 2022/03/31 (목)
파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안)(제2022-31호).hwp
내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22.4.1.~'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