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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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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1호 |
등록 |
2022/03/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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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안)(제2022-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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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22.4.1.~'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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