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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8호
등록 2022/03/31 (목)
파일 1. 2022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제2022-8호, 22.3.31).hwp
2.지정누계(2022.3.31).xlsx
3.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hwp
4.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hwp
5.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hwp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1. 20221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2. 3. 31일자)'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21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2.3.31. 현재)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

 

2016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법인 인정기간(6)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