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15, 제16조의16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