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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7호
등록 2022/04/13 (수)
파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2022-37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