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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
고시번호 제 2022-12호
등록 2022/04/15 (금)
파일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hwp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2022-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태국 측의 협정세율 인하에 맞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등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여 상호대응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415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41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