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 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내용 >
ㅇ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을 상향 조정 ㅇ 대기전력저감제도로 관리해오던 모니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신설 ㅇ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소비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3년, 6년) 소비효율 개선 목표기준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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