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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22/04/29 (금)
파일 6.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74호(적누관리소).hwp
내용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3(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04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