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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등록 |
2022/04/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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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6.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74호(적누관리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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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3호(2020.11.5.)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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