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7호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3항 및 제6조제7항 등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